기사등록 : 2022-10-07 11:5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유족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진 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1인 시위 중이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마치 유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 의원이 유족과 대화를 했다면 오늘 고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진 씨 유족 측은 전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