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06 06:00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사 배치기준을 본원 외 인근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포함 5명 기준으로 완화하도록 9월부터 지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는 안정된 환경에서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424개소에 ▲치료사·보육도우미·운전원 인건비 ▲설치비(장애아 편의시설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금년 8월까지 ▲특수교사 어린이집 현장방문(1395회) ▲원장․교사교육(315회) ▲부모․가족 상담․교육(1048회) ▲부모․가족참여 프로그램(70회) ▲영유아발달지원(선별검사 3727명, 협력사업 1769명) 등 장애아 및 가족들을 지원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파견된 치료사들은 장애어린이 유형에 따라 물리치료, 언어, 미술, 놀이, 음악 등 다양한 치료를 지원했다(8월말 기준 1686회).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육 약자인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치료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