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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대본 "코로나19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강보험 지원 11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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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준중증 환자 중심 지정 병상 운영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연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이 완연한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오는 10월7일까지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400개 중 1447개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서는 통합진료료 등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유행 추이를 예측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차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며 "현재 7400여개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486개로 가동률은 20%"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8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지정 병상 중 1477개 병상은 오는 10월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 하겠다"며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한다. 일반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지 입원해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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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연장 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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