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22 10:56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 간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만2907건 중 0.6%에 불과한 72건만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1만290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2067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올해 8월 1831건으로 총 1만2907건이다.
적발 사유로는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제11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1만2907건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0.6%인 단 72건, 과태료 부과는 0.06%인 8건의 조치만 했을 뿐 1만2827건은 시정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우 의원은 이어 "감독 실시 업체의 15%가 넘는 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발된 사업장들에 적합한 조치 없이 넘어간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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