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21 10:39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청구인에는 한 장관과 대검 소속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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