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20 15:00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사가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에 걸렸더라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 나오면 해임하는 징계 기준이 생겼다.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예규에 반영했다. 검찰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1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정직 처분하거나 해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대검예규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받도록 했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정직-강등하도록 했다.
대검은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4조 3항에 의해 검찰공무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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