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16 06:1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흡했던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성가족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취업, 법률상담,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자 신원이 유포됐을 경우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 의원 발의안과 함께 정부가 발의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관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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