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14 09:43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잠정 중지했던 휴일 과적단속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대전진출입로 등 17개 노선(외곽 8, 시내 간선 9)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휴일단속 재개와 병행해 대형 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과적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도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특별(휴일)단속 재개로 과적차량 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