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14 12: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이 법과 관련해 8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5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4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했고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도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하는 등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제7조가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비롯해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관련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8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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