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06 11: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다 체포돼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76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에게 766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2020년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 역시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