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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기사등록 : 2022-09-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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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는 3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 다만 입국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하는 PCR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외국인 모습. 2022.09.0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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