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01 15:4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모 변호사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 실장은 "100% 허위"라며 "공군에 근무할 때 처벌받고 전역한 자가 허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전날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13시간·12시간씩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실장 3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주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방부가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고, 지난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