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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직무 정지' 법원결정에 '멘붕' 상태…"재판부 판단 해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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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박정하 "입장 발표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에 빠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의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원장직 직무집행이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지 등 지도부 재구성 여부, 상임전국위를 소집할지 등 향후 절차, 법원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법적 문제 등을 이날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26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당 대표 지위를 둘러싼 것인데, 당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로 맞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각한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산된다. 즉, 이전 체제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무산됐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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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해석하고 있다. 박정하 비대위 대변인은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해석하고 있다"라며 "입장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상상황인 만큼 당 지도부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며 "멘붕(멘탈붕괴) 상태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당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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