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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충전소 사업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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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기업 합작회사 설립 승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작회사의 지분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를 갖고 에어리퀴드코리아가 나머지 10%(의결권 없음)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그룹의 수소 생산능력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상승분이 크지 않고 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LG화학 등 다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소법상 규제로 합작회사가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합작회사 설립으로 수소 생산업과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도 발생하지만 역시 경쟁제한성 우려는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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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과 롯데그룹이 수소 생산분을 대부분 스스로 소비하고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SK와 롯데그룹은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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