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18 15:39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혼인 시 세액공제를 받는 법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을 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혼인·이사·장례비 특별공제' 명목으로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폐지돼 현재 관련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법안 시행일 이후 혼인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며 "혼인 세액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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