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08 14:07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SRT 운영사 SR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족'들이 늘어나는 여름휴가철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8일 SR에 따르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SRT에 동반승차 할 경우 좌석은 별도로 예매할 수 없다. 에스알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돼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할 수 있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 할 수 없다.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에는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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