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08 06:0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 구제절차이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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