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04 16:4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으로 재직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냄에 따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이달 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원장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공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원장과 달리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는 법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어도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법리적으로는 법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검은 내부 파견인력 등을 포함해 어민 북송 사건과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각각 8명, 10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