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8-01 06:00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소비가 이루어지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