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 월세 지원, 공공임대료 동결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시기를 앞당겨 올 하반기까지 국민·행복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한도도 늘어난다. 청년은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신혼부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2억원, 1억6000만원에서 각각 3억원,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는 11월부터 1년 간 시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8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6만5000가구의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는 임대료를 1년 간 동결을 연장하기로 했다.취약계층의 주거 급여도 지원 대상과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세계약보다 매매가가 낮아 발생하는 '깡통전세' 대책도 포함됐다. 우려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한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증보험 보증료를 추가 할인하고 가입 기준을 높여 가입을 활성화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임차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8월 이후를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국토부-법무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계속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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