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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 합의안 가결…찬성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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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9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노사,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달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2022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4만6413명 중 3만9125명(투표율 84.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만4225표(61.9%)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안은 ▲임금 10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기본급 9만8000원+수당 1만원) ▲성과금 300%+935만원(주식 20주, 재래상품권 25만원 포함)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울산 공장 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2025년까지 짓고, 내년 상반기 중 기술직 신규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현대차 노사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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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합의안 가결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노사가 함께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국내공장이 미래차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가 19일 2022년 임금협상 관련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사진=현대차지부 제공]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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