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12 14:26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립공원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샛길 출입, 불법 주차, 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된다. 단속에는 총 2182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행위와 횟수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기준은 샛길출입 10만원, 불법주차 5만원, 취사 10만원, 흡연 10만원, 야영 10만원, 음주행위 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 10만원 등이다.
최근 3년간 7~8월 단속 건수는 총 218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이 806건(3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순으로 위반행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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