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11 14:2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29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9월 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록에는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씨의 의견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