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07 06:00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