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7-06 16:3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할 변호사임에도 본인의 허물을 벗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요청 취지와 상황을 고려하면 영상 삭제 및 허위 진술 요청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로 증거인멸의 범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A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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