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30 05:20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격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합격한 이들을 부정 합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서류 전형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사부장이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 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청탁을 받거나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거나 내외부 인사로부터 전달받아 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 만으로 채용비리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부정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