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27 06:00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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