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24 10:16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천안지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본상 천안시 거주자 또는 천안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거주지와 무관)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된다. 직전 1개월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격 유지자와 자영업자도 조건 충족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휴업급여 수급자와 질병목적외 휴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건보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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