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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된 강남 대치동

기사등록 : 2022-06-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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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었으나 올해 다시 연장이 결정돼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대치동 일대의 모습. 2022.06.1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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