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성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와 관련해 "2020년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과장 역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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