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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진통'…노사, 3차 회의도 힘겨루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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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요구안 공개 없이 노사 옥신각신
심의기한 겨우 20일뿐…또 기한 넘길 듯
1988년 제도 도입 후 기한 준수 8회 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가 각자 생각하는 임금 요구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줄다리기에 심취했다.

양측 모두 '고물가'를 이유로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 조율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나 원하는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모양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09 swimming@newspim.com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차등적용 도입 여부 ▲최저임금 인상폭 ▲임금 결정 단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적을 지, 월급으로 적을 지 임금 단위만 결정하고 나머지 주요 안건은 노사 이견차만 확인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핵심 안건은 차등적용 도입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폭이었다. 하지만 노사는 지금도 시급·월급을 함께 기재하는 최저임금 단위를 일률화할 지 여부만 합의한 뒤 마무리한 것. 최임위 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하되 월 단위를 병기하는 것으로 표결 없이 의결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려면 노사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간극을 조절해나가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갈 길이 먼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더욱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29일인 만큼, 촉박한 일정 속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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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최임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맞추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도 시한을 넘겨 다음달 초중순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적에 최임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기한을 준수하자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으나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노사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8번에 불과하다.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논의의 장이 파이 나누기 게임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기 위한 상생의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면서 "올해는 부디 심의기간 내 노사가 원만한 합의로 심의가 아름답게 종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 4차 전체회의는 1주일 뒤인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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