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08 09:00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부가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650여개 팀을 꾸려 전국 건설·제조·벌목업 등 1900여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추락·끼임·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만 사망자 25명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사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부상 사고(10명 중 2명, 19.3%)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발생해 이 같은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고 재발을 위해선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보고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어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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