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02 13:08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강윤성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9명 중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해 30년이 지나면 가석방되는 경우도 많다"며 사형만이 강윤성을 사회에서 확실하게 격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다음, 며칠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그 해 9월 기소됐다.
강윤성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사고 되판 등의 혐의도 받았다. 경찰에 구금된 후 경찰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강윤성의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가지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해 11월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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