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5-29 20:42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238인 중 찬성 23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시행 시기는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뒤로 내년 6월 출범이 유력하다. 강원도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명이 처음 정해진 1395년 이후 627년 만이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 관할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며 인사·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강원 특별자치법이 공포, 시행되면 연간 3~4조원 추가 지원과 각종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사람이 몰려오게 해 강원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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