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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식사제공·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기사등록 : 2022-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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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일 실시하는 광주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 외 3명을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외 3명은 5월 중순께 광주 소재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과 연고자를 대상으로 식사제공을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2.05.27 kh10890@newspim.com

B씨는 4월말 한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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