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5-26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미끼문자 대량 발송 등으로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2497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 3월(2067건)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검거한 사람은 2006명으로 전월(1727명)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가장한 미끼문자와 전화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앞두고 관련 미끼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추경 정책지원 손실보상 지원 안내 공고'나 '새정부지원 긴급대출 대상자 안내문'과 같은 제목을 단 문자가 무차별 발송된다는 것.경찰은 "범죄 조직이 포스트코로나 사회상과 이에 따른 시민의 행동 유형, 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통신과 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는 한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및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총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과거처럼 전화금융사기 시나리오가 허술하거나 상담원 말투를 통해 의심 전화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큰 병에 걸리기 전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전화금융사기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10계명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10계명은 ▲검사·수사관·금융감독원·대출업체 누구에게라도 현금을 주면 안 된다 ▲모든 대출문자는 의심해야 한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된다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파일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가족 사칭 문자에 있는 URL을 누르지 말고 직접 전화해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는 없다. 100%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다 ▲선불폰과 유심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무조건 범죄다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검찰·경찰·금감원·은행 등 어디든지 전화번호를 검색해 직접 확인전화한다 등이다.
경찰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 문자메시지도 무조건 의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검사 등 3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예방법 공유는 국민 개개인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어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언론 보도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전화로 알려줘 온 국민이 수법을 알아야만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