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5-19 11:0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등록 차량 등 불법자동차가 지난해 26만8000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단속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적발 건수는 20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했지만 배달음식 등 수요 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81.7% 늘었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7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 명의 자동차(6700건) 등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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