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5-13 14:4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음질이 좋지 않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29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이 재생됨에 따라 들리는 진술자의 내용이 변호인 입장에선 거의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녹취파일이 대화자로 지목된 사람을 식별하는 수준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조서에도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어폰으로 들리면 잘 들린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 녹취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법정에서 청취가 가능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음질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듣고 식별할 수 있게 재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자 변호인은 "현재 어느 부분이 재생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음질상태가 좋지 않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녹취 파일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법정에서 재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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