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5-03 16:23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법조인 출신인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완료됐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격국 피해자들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이 힘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오 시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대형‧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나아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