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5-02 15:5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제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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