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27 17:1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축구장 8개 면적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개발 과정에서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록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 자치경찰대는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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