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28 05:5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씨는 과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