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21 15:05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국가 재정의 감사를 실시해왔다.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 사업 유형별로 관리 제도를 감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그 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서 사후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보고했다"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1년 9월 27일~11월 12일 사이에 실지감사(현장조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감사보고서가 의결되면 확정 처리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타면제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타면제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타 통과 후 부실관리, 면제 후 증액 등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감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