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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위반 무죄' 이부영 前의원, 1억7000만원 형사보상

기사등록 : 2022-04-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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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피살 후 민주화 요구 기자회견 '징역 3년'
재심서 무죄…"473일 구금·재판 비용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979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부영 전 의원(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1억7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의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이 전 의원에게 총 1억709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 해직된 이 전 의원은 1979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허가 없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1981년 3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때까지 총 473일 동안 구금 생활을 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받았고 형사보상금 지급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금보상금을 1일당 34만8800원으로 정하고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6500만여원,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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