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9 18:21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을 위해 이른바 '셀프 허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대학총장 재직 시절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김 후보자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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