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5 11:03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은 15일 공사 중단을 알리면서 그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시공 지분이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 순이다.
시공사업단은 "2019년 12월 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당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며 "그러나 조합은 2022년 3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 중지 요청 등으로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다"며 "또한 기존에 합의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부로 부득이 공사가 중단됨을 알려드리며 현 상황에 대해 조합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공사업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공사업단은 공사비를 못 받은 상태라서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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