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뿐 아니라 법안 공포와 의결건을 가진 대통령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하겠다는 것,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장은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건을 갖고 계신 대통령에게 호소하겠다"며 "법안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간구해 호소하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법이 시작되는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그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국회 방문 계획이 있냐고 묻자 "지켜봐달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느냐는 질문과 본인의 거취 표명에 대해서도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입법 저지를 논의하는 검찰총장 주재의 회의 개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이달 중 입법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에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지난주 민주당이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면서 시작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 지검장들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법안 추진에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에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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