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2 15:59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구 대림산업)그룹 회장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개인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신청 한 명만을 인정해 다음 기일에는 APD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9일로 예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면서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권 명목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회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무관하게 '사업기회제공 방법'에 의한 부당지원 행위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