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취재팀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밍보는 이 전 대통령 이름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스트레이트는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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