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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 통한 주민주권 강화…연령 19세이상→18세이상

기사등록 : 2022-04-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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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주민투표권 확대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주민 투표에 전자서명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재형, 김학용, 정우택, 임병헌, 조은희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 요건 완화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과 참여를 확대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04년 최초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밖에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23~30일→21일로 조정)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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